경찰청 인권위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 자치경찰위원 임명 반대"

유희곤 기자 2021. 4. 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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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13일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신 전 청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을 지냈으며 2009년 용산참사 사건 때는 기동대 투입 등 현장 진압 작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면서 “용산참사 시위 진압 과정에서 안전대책 마련 및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과잉진압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전 청장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에 임명하면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경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간 경찰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인권경찰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인권위의 입장문이 나오기 전에 신 전 청장 대신 다른 인물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재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용산참사 유가족과 지역 사회의 반발이 계속되자 그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원 교체를 요구했다. 국가경찰위는 오는 19일 위원 재추천을 위한 정기회를 열 예정이다.

경찰청 인권위는 인권 관련 경찰의 법령과 제도, 경찰 활동 등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경찰청장 자문기구이다. 민간위원 12명과 당연직 위원(경찰청 감사관) 1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연다.

경찰청 인권위원회 입장문

인권침해 책임자의 자치경찰위원의 임명을 반대한다.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됐다. 신 전 청장은 과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과 기동본부장으로 재직 시, 집회시위에 대해 폭력·과잉 진압을 한 인권침해 사건의 장본인이자 책임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신 전 청장을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하였다. 이듬해인 2009년 신 전 청장은 용산참사 사건의 현장 진압 작전의 책임자로 현장 안전대책을 마련하거나 위험 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과잉진압을 강행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케했다. 이에 대해 2019년 경찰청장은「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올 7월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위원은 경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권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자치경찰위원은 자치경찰의 인사·예산 등 사무와 감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위다. 법률은 ‘직무수행’을 넘어 누구보다 뛰어난 ‘인권보호’ 의지와 인권감수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 전 청장이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되면,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인권 중심 경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그간 경찰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인권경찰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따라,「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의 흠결을 안고 후보로 추천된 신두호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의 임명을 반대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경찰이 인권침해의 과오를 안고 출발하지 않도록 국가경찰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경찰의 인권 관련 사안에 적극 목소리를 냄으로써 경찰이 헌법이 명시한 ‘인권옹호자’로서의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2021년 4월 12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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