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안에서 그물식 통발어구 일부 허용.."고정식만 가능"

홍수영 기자 2021. 4. 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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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에서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의 사용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연안통발어업 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조업을 일부 허용하는 '연안어업허가 및 제한조건'을 고시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연안에서는 플라스틱 통발어구의 조업만 가능했으며 제주도 본도로부터 5500m 이외 해역에서는 그물식 통발 사용이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틀이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는 제주 연안에서도 사용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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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해안로 앞바다.2021.1.28/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연안에서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의 사용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연안통발어업 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조업을 일부 허용하는 ‘연안어업허가 및 제한조건’을 고시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 연안에서는 그동안 마을어장과 연안어장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을 막기 위해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제한해왔다.

이에 연안에서는 플라스틱 통발어구의 조업만 가능했으며 제주도 본도로부터 5500m 이외 해역에서는 그물식 통발 사용이 가능했다.

제주도는 관계 연구기관 검토와 어업인 단체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주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밟아 일부 조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틀이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는 제주 연안에서도 사용 가능해졌다. 다만 접이가 가능한 그물식 통발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다.

제주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타 시도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물식 통발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어업허가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20~4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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