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내세웠던 오세훈..서울 4600가구 사전청약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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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내 46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업무지구 조성 및 후분양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에 따라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까지 공급하는 사전청약 6만가구 가운데 서울 내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4600가구로 책정됐다.
정부가 작년 8·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용산정비창 1만가구 중 3000가구의 사전청약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서울 내 다른 대규모 택지는 추후 사전청약 물량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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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입지' 예비 청약자 관심
'용산정비창 주택' 市 인허가 필요
吳시장 "용산 亞실리콘밸리 조성"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내 46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업무지구 조성 및 후분양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에 따라 협의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은 아파트 공급을 최대한 앞당겨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최대한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을 선별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의 협조 여부에 따라 정부의 장밋빛 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가장 규모가 큰 용산정비창은 부지 매각 등에서 서울시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오 시장은 무리한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제대로 된 국제업무지구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추후 개발계획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까지 공급하는 사전청약 6만가구 가운데 서울 내 물량은 용산 정비창 부지 3000가구를 비롯한 4600가구로 책정됐다.
서울에서는 오는 7~8월 노량진역 인근 군 부지 200가구가 첫 사전청약 대상이 된다. 이어 9~10월 남태령 군 부지에서 3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가 작년 8·4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용산정비창 1만가구 중 3000가구의 사전청약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고덕강일(500가구)과 강서(300가구), 마곡(200가구), 은평(100가구) 등도 내년 사전청약을 받는다.
용산정비창을 제외하면 대부분 물량이 100~500가구 정도로 적지만 도심 내 노른자 입지에 위치한 곳이 대부분이다. 동작구 본동 한강변 위치한 노량진역 군부지는 역세권 부지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크다.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조성 방안 등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국제업무지구가 계획된 정비창 부지는 임대주택 등 주거 비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주요 공약으로 용산정비창의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내세웠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한 인터뷰에서 “용산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며 “서울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 (현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부지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비창 부지는 한국철도(코레일)가 소유하고 있어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아 공기업 등에 매각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토지 매각 대금은 수조원 대로 추산된다.
정비창 부지의 개발 방식을 놓고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용산구는 현재 용산정비창 개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면서 정비창 개발 방식을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내달 중 ‘용산정비창 개발 마스터플랜’ 국제 설계 공모도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창 부지 복합개발을 통해 국제업무 중심의 글로벌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내 다른 대규모 택지는 추후 사전청약 물량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노원구 태릉골프장(총 1만가구)은 교통대책 수립 이후, 용산구 캠프킴 부지(3100가구)는 미군반환 후,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은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일정과 물량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오 시장이 공약으로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의 재검토를 내세우는 등 사전청약 검토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렸다.
오 시장은 과거 사전 청약과 정반대 방식인 후분양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 시장이 됐던 2006년 당시 SH공사가 짓는 공공아파트에 대해 공정률 80% 이후 시점에서 후분양하도록 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용산정비창 부지 사전청약 일정도 변동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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