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무단결근·지각 반복했어도 해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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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법무관을 해임한 공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9년 7월 10일 군에서 해임된 A씨는 국방부까지 자신의 항고를 기각하자 공군본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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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무단결근과 지각 등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법무관을 해임한 공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8년 8월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A씨는 이듬해 3월께까지 공군 한 부대 법무실에서 군 검사로 복무하는 동안 8차례 무단결근하거나 18차례 지연 출근·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지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그는 일과 시작 약 6시간 38분 뒤인 오후 2시 38분께 출근하거나, 상관이 없을 때 회의에 대신 참석해야 하는데도 불참하기도 했다고 군은 밝혔다.
2019년 7월 10일 군에서 해임된 A씨는 국방부까지 자신의 항고를 기각하자 공군본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일과 시간을 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지연 출근·조기 퇴근을 반복한 A씨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그간 무단이탈을 이유로 군법무관을 해임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속해있던 법무실 기강이 해이했던 사정도 비위 행위가 장기화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2019년 10월께 국방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비슷한 사례의 군법무관에 대해서도 단순 경고에 그친 만큼 A씨만 곧바로 해임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임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3년간 공무원 임용 또는 변호사 등록 불가)도 공익적 목적보다 큰 만큼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군은 판결 내용 분석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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