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2구역 조합 설립 인가..일대 재건축 '속도'

박승희 기자 2021. 4.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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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구역 조합 설립이 인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전날 조합 설립 인가 통보를 받았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 6개 구역 중 4구역과 5구역은 지난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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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전날 인가 통보..3구역도 이번주 내 결과 예상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1차 전경. (자료사진) 2018.3.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구역 조합 설립이 인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멈춰있던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전날 조합 설립 인가 통보를 받았다. 해당 구역은 지난 3월10일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압구정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까지 조합 설립을 마쳐야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 6개 구역 중 4구역과 5구역은 지난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구역과 비슷한 시기 신청한 3구역도 이번 주 내로 결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앞서 압구정동 현대7차 245.2㎡ 11층은 80억원에 신고가로 매매거래됐다. 조합 설립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다급하게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 6·17 대책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다만 집주인이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5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1주택자인 조합원 매물에 한해 새 소유주에게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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