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수로 입금된 13억원 펑펑 쓴 여성 체포.."차 사고 집 샀다"

김영은 인턴기자 2021. 4. 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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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 보안관실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은행 계좌에 잘못 입금된 120만 달러(약 13억 5000만원)를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고 직장에서도 해고됐다.

소장에 따르면 "은행은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작업으로 스파도니의 계좌에 82.56달러(약 9만2000원)를 이체한 뒤 이를 곧바로 돌려 받는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120만달러(약 13억 5000만원)를 잘못 이체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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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 보안관실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은행 계좌에 잘못 입금된 120만 달러(약 13억 5000만원)를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고 직장에서도 해고됐다.

13일(현지 시각) WVUE-TV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켈린 스파도니(33)는 지난 7일 2만5000달러(약 2800만원) 상당의 절도 행위, 은행 사기, 불법 송금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루이지애나주 보안관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13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아 체포됐다./WVUE-TV 방송 캡처

제퍼슨 보안관실에서 4~5년간 911신고 전화를 접수하는 업무를 해왔던 그는 해당 혐의로 근무하던 직장에서도 해고됐다.

그는 지난 2월 찰스 슈밥 앤 컴퍼니 은행의 사무 오류로 인해 해당 은행에 계설해 둔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다른 계좌로 즉시 해당 금액을 이체했다. 그는 이체한 돈으로 고가의 최신형 승용차를 구입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데 돈을 보탰다.

은행은 계속해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스파도니에게 접촉을 시도했으나 스파도니는 지속해서 전화를 회피했다. 은행이 그의 직장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더라도 주변 동료에게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대신 전하게 했다.

찰스 슈밥 앤 컴퍼니 은행은 결국 루이지애나주 동부지구 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은행은 소프트웨어 성능 개선 작업으로 스파도니의 계좌에 82.56달러(약 9만2000원)를 이체한 뒤 이를 곧바로 돌려 받는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120만달러(약 13억 5000만원)를 잘못 이체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제퍼슨 보안관실 측은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의 상사였던 보안관실 대변인 제이슨 리바드는 "그건 그의 돈이 아니었다. 그는 법적 청구권이 없다"고 밝혔다. 소송에서 은행 역시 "당초 스파도니와의 계정 계약에는 ‘고객이 초과 지불을 받으면 고객이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까지 은행은 잘못 송금한 돈의 75%까지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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