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비용 가장 적게 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국제법 위반"

김정수 2021. 4. 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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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결정이 인권 침해이자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21세기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태평양에 쏟아붓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방류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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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모건 사무총장 "일본 결정 유엔해양법협약 위배"
"비용 아끼려 최선의 기술 적용 안 해" 지적도
지난해 7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고 있는 그린피스 회원들. 그린피스 제공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결정이 인권 침해이자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린피스는 13일 성명에서 일본 스가 내각의 결정을 규탄하면서 “이 결정은 후쿠시마 지역, 더 나아가 일본과 한국을 비롯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권과 이해관계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침 열린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원전 사고 ‘처리수’ 125만여t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스즈키 카즈에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면서 방사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 대신,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버리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했다. 일본 내각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방사성 오염을 묵인하고 후쿠시마와 인접 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21세기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성 오염수를 의도적으로 태평양에 쏟아붓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방류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엔 특별인권보고관들은 지난해 6월과 지난달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민과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말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고 적절한 국제적 자문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 주변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국내 환경단체를 포함한 세계 24개국 311개 환경단체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 서한에는 세계 각국 시민 6만5000명가량이 서명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이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세계 시민들의 청원 18만3754건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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