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자영업자 '서울형 유급병가' 연간 11→14일

임화섭 2021. 4. 13.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아르바이트생·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자영업자 '서울형 유급병가' 연간 11→14일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가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아르바이트생·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1일에서 14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입원했을 때만 지원해 주던 기존 제도를 바꿔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최대 3일간 추가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들은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하루 8만5천61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4일(119만8천540원)간 받을 수 있다. 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유급병가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시는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만3천813명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1만1천433명을 지원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중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과 재산(2억5천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건강증진과(☎02-2133-7693)로 문의하면 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mhwasop@yna.co.kr

☞ 윤여정 "한국계 미국인인 아들이 '엄마가 다칠 수 있다'며…"
☞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얼굴, 과거와 달라졌다?
☞ 확진 노숙인 50여명 찾아낸 경찰에 '노숙인 왜 찾느냐' 묻자…
☞ 강원도가 왜 일대일로 사업을?…후폭풍 거센 차이나타운 논란
☞ 인천 모텔서 두개골 골절된 2개월 여아 심정지…아버지 체포
☞ 세계에서 가장 큰 129㎝ '기네스북 토끼' 도둑맞아
☞ '팔굽혀펴기 1천200회, 실화?'…해양대 신입생 군기잡기 논란
☞ 부동산 투기 의혹 최고 공직 집단은 LH? "NO"
☞ 엄마에게 청혼해 퇴짜맞은 58세 남성과 결혼한 19세 소녀의 사연
☞ 남의 집 앞에 오줌 누고 텐트치고 난동 부린 '적반하장' 60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