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유급병가' 14일 지원..입원 생활비 연 최대 1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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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를 연 11일에서 올해 14일로 확대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라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운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입원 병가로는 최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는 1일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입원했을 때만 10일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원 연계 외래 진료 시에도 최대 3일을 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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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 생활비 지원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를 연 11일에서 올해 14일로 확대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라 마음놓고 치료받기 어려운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입원 병가로는 최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는 1일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입원했을 때만 10일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입원 연계 외래 진료 시에도 최대 3일을 더 지원한다. 하루 급여는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이다. 연 최대 119만8540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다.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가구 규모당 소득 기준에 따른다. 재산 2억5000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424곳과 자치구 보건소 25곳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로 지급된다. 신청 기한은 퇴원이나 검진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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