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입원기간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연 14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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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맘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통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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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아파도 맘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유급병가 지원을 올해 연 14일까지 확대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통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도 기존 연 11일에서 14일까지 확대된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424개)와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시행해 건강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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