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간업체 깊은 갈등 지하철 시민 건강권은 뒷전

2021. 4. 13. 11: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꼭 챙겨야할 사업
①지하철 미세먼지 집진기 설치
터널 환기구에 양방향 집진기
사업자 선정서 특혜시비 몸살
서울교통공사 '사업방해 의혹'
고의지연 논란 '세월아 네월아'

지난 8일 오세훈 시장이 근 10년만에 서울시장으로 첫출근을 했다. 오 시장이 자리를 비운 10년사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었다. 게다가 지난해 전 박원순 시장의 유고 이후 서울시가 정리 못한 일들도 산적해 있다. 오세훈 시장은 우선 서울시에 대한 민원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사안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이에 서울시와 민간업체와 갈등이 심한 사업을 시리즈로 짚어 본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를 법정기준의 5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세부사업 중 하나로 국비 6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철 터널 환기구에 ‘양방향 미세먼지 집진기’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양방향 미세먼지 집진기는 지하철 터널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터널에서 도심지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동시에 제거하는 설비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기술연구원등과 공모, 심사를 거쳐 ㈜리트코의 양방향 전기 미세먼지 집진기 기술을 가장 효율적이라며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중국 베이징메트로와 대구지하철, 광주지하철에도 미세먼지 집진기를 설치, 현재 운영하고 있다.

공사도 2019년 시범사업 차원에서 서울 내 지하철 환기구 19곳에 양방향 전기 집진기를 설치, 미세먼지가 지하철 터널 안에서 16.2%, 승강장에서 10.2% 줄어드는 효과도 확인됐다. 이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사는 지난해 5월 리트코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사업에서 탈락한 업체는 공모를 무효화해 달라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고 공사와 리트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도 감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9월 사업자 선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소송과 감사는 일단락됐지만 사업은 속도가 나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김상범 사장에게 “이 업체 자회사에는 전 공사 고위관계자가 취업해 로비를 하고 다니는데 알고 있냐”고 묻자 김 사장은 “그런 의혹이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때부터는 공사 기술본부장이 사업권을 뺏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퇴직한 K 기술본부장은 취재에 나서자 “훌륭한 기술이라고 칭찬”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사업을 방해하고 나섰다. 심지어 K 본부장은 “나도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할수 없다”며 이 사업에 많은 관계자들이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초조해진 리트코와 협력업체 임직원들은 지난해 12월 김상범 공사 사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들은 “중소기업이어서 문제 해결에 몇년씩 걸려도 대수롭지 않게 기다릴 처지가 아니다”라며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해법을 살펴달라”고 했다.

결국 공사는 김 본부장이 퇴직 직전인 지난해 12월 28일에서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다. 공사 관계자는 “감사까지 마무리된 다음 사업 내용과 계약 절차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며 “고의로 지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사가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지만, 리트코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공사는 조달청에 예가를 128억원을 써냈는데, 리트코는 이 비용에 집진기를 현장에 설치하는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이대로 입찰에 참여하면 30여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시범사업 때 포함된 항목들이 이번 조달청 계약에서 누락됐는데, 그 이유를 공사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L 기계처장은 지난 3월 7일 “조달가격은 대구지하철공사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 이라며 “대구지하철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달청에서 입찰가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입찰가격이 나오면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은 양측의 의견이 달라 발주처인 교통공사에 가격협의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라며 “조달청은 입찰가격을 조사하고 있지도 않으며 조달청이 가격 결정권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즉 L 기계처장이 언론에까지 거짓말로 답변해 국민을 기만했다.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다시 감사를 벌여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기관장 경고를 내렸으며 K 전 기술본부장에 대해 수사의뢰, L 기계처장에는 해임 권고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또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직 등 다양한 징계가 내려졌다. 그러나 공사는 설명자료를 내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일부 지연된 것”이라며 “감사결과에는 승복할수 없어 재의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 건강권을 볼모로 공사와 사업자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 이른 시일내 미세먼지 집진기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진용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