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편의점도 못 가게 하는 법"..위헌심판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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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며 국가와 편의점 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접근권을 규정한 법률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결성한 '생활편의시설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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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며 국가와 편의점 본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접근권을 규정한 법률이 오히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이 결성한 '생활편의시설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장애인등편의법과 시행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장애인단체들은 편의점과 식당 등 생활편의시설에 장애인이 쉽게 출입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국가와 GS리테일(편의점 GS25 운영사), 신라호텔, 투썸플레이스(커피전문점)를 상대로 지난 2018년 4월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중 신라호텔과 투썸플레이스는 조정안에 합의했지만, 국가와 GS리테일은 합의를 거부해 본안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공대위는 전했다.
공대위는 "GS리테일은 장애인등편의법상 면적 300㎡(약 90평) 이하인 편의점과 식당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 기준 탓에 전국 편의점 100곳 중 장애인이 출입 가능한 곳은 1∼2곳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이 장애인 출입 권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장애인 출입금지 구역을 늘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국가를 향해서도 "조정 과정에서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으나 국가는 사기업인 다른 피고들보다도 더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며 "법이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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