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이성윤 황제조사' 뇌물 주고받은 것"..경찰에 고발

박종홍 기자 2021. 4. 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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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뇌물제공·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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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에 청탁금지법 적용 고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특혜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뇌물제공·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3월7일 일요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줬고 당시 운전 비서관이나 수사관들의 휴일수당, 사무실 운용비용까지 편의로 제공됐다"며 김 처장은 뇌물 제공, 이 처장은 뇌물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해당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한 데 대해서는 "이 지검장의 기소를 막기 위해 기소권을 공수처가 행사한다는 조건을 붙였다"며 "위계로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이 코스닥 상장사 주식 취득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 수사를 중앙지검이 최종 지휘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지검장이 사건 처리 특혜를 받고 수사를 방해했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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