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토지 보상·행정절차 차질

장덕종 2021. 4. 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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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토지 보상,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개 지구(9개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금액 인상, 비공원 시설 면적 확대 등을 두고 갈등을 빚는 데다 일부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특례사업 해지 요구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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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소유주와 갈등으로 속도 못내..일부 사업자 취소 가능성에 사업 불투명
광주 중앙공원 [광주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 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토지 보상,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일부에서는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이 극심한 데다 분양가 논란 등으로 사업자 취소까지 검토되고 있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개 지구(9개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지 보상 절차는 보상 계획 공고, 토지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 평가,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 보상(공탁) 순이다.

현재까지 감정 평가를 완료하고 손실보상을 협의 중인 사업지는 일곡, 운암산, 신용, 마륵, 봉산, 중앙2 등 6곳이다.

이 중 운암산, 신용, 마륵, 봉산 등 4곳은 중토위 수용재결 신청 단계까지 갔다.

중앙1, 수랑, 송암, 중외 등 4곳은 감정 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금액 인상, 비공원 시설 면적 확대 등을 두고 갈등을 빚는 데다 일부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특례사업 해지 요구까지 나온다.

행정 절차도 순조롭지 않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용도 지역 변경(자연녹지→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늦어지면서다.

특히 중앙1은 고분양가 논란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사업자 내부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도시계획위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송암, 봉산, 중앙2 등 3곳은 도시계획위 심의 중이다.

수랑, 중외, 신용, 일곡, 마륵, 운암산 등 6곳은 도시계획위 심의를 완료하고 교통·환경·경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토지 보상과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상 부지를 건설사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 등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사업 면적은 788만3천㎡이며 이 중 712만8천㎡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남은 75만5천㎡(9.6%)에는 비공원 시설이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5조9천152억원이며 토지보상비는 1조807억원으로 추정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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