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오염수 방출은 국제해양법 위반, 정부 강력 대응 준비해야"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국제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제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곧바로 한국 해양수산부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제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오염수 방출 관련 정보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 2항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한국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도록 관련 처리를 수행할 의무"를 지닌다.
관련 협약 제 198조는 일본 정부가 내리는 결정으로 "급박한 피해나 현실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한국 정부에 통고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했고, 204조도 "해양환경오염 위험이나 영향을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와) 공유할 의무"를 지니는 것으로 규정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협약문을 근거로 "현재 일본이 한국에 (오염수 방류 전) 어떤 설명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면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아울러 그간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측이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에서도 2019년 기준 72%가 일본 자체 방사능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들며 "한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일본에 관련 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일본의 무단 방출이 국제적으로 합리화된다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잠정적 수입제한조치도 종료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중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출 중단 가처분 제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이날 곧바로 성명을 내 일본 정부의 결정이 국제해양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날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인권 침해이자 국제해양법 위반"이라며 "일본 스가 내각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제니퍼 모건 그린피스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끔찍한 일"이라며 "방류 결정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일본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즈키 카즈에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로 태평양을 의도적으로 오염시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즈키 캠페이너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이 "오염수를 장기간에 걸쳐 저장하고 처리하면서 방사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 대신,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버린다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와 인접 지역 주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와 우려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에서 보듯,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린피스 일본사무소에 따르면,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 주민 과반수가 이번 오염수 태평양 방류 방안에 반대했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도 해양 방류 전면 반대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이번 일본 정부 결정에 한국 정부의 즉각 대응을 촉구했다. 장 캠페이너는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즉각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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