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송도신도시 토지분양권 투기 가짜 어민 등 5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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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신도시 토지분양권 및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로 어업인 자격을 취득한 부동산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송도신도시 매립공사 및 인천신항컨테이너 축조 공사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해 어업인 510명에 대해 보상 중인 어업피해보상금과 송도신도시 토지분양권을 부당 취득하기 위해 어업인의 자격을 속이고, 허위 어업 실적 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해 보상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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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송도신도시 토지분양권 및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로 어업인 자격을 취득한 부동산 투기세력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사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투기 세력을 모집한 어선 중개 총책 A(57)씨와 가짜 어민 등 55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송도신도시 매립공사 및 인천신항컨테이너 축조 공사 등의 공공사업과 관련해 어업인 510명에 대해 보상 중인 어업피해보상금과 송도신도시 토지분양권을 부당 취득하기 위해 어업인의 자격을 속이고, 허위 어업 실적 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해 보상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4년께 토지분양 이후 아파트 등을 공동건축 시행해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어업인이 아닌 일반 투기자들에게 흘려 추가 투기세력을 모집하고 건축 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은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육상에 폐선 대기 보관 중이던 소형어선과 보상 대상 선박을 부동산업자와 중견기업 대표 및 직원, 간호사, 은행원, 연구원, 자녀 명의를 이용해 투기세력에게 중개, 알선하는 등 사실상 어업권만이 살아 있던 어선을 척당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까지 웃돈을 형성하고 매매하도록 했다.
또 투기자들은 보상시점까지 어떤 어업활동도 없이 부정하게 어업권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항이 가능한 어선을 매수한 가짜 선주들도 자신들이 매수한 어선에 대한 어업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어업권을 승계하거나, 현지 어민들에게 1년에 척 당 약 400만원을 주고 어선 위탁관리를 맡긴 뒤 선박 출·입항을 허위로 만들게 해 어업권이 유지되도록 했다.
이들은 어업인인 것처럼 보상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보상기관에 제출해 보상금 약 25억원을 지급받고, 동시에 송도신도시 토지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어선 매매 과정 이력을 추적하고 특정 시점의 선박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업활동이 전무한 상태로 자신 소유 어선의 위치도 모른 채 보상을 받은 행위 및 허위로 출·입항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인천해양경철서 관계자는 “조업을 하지 않고 어업 보상금을 받았거나,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어업권을 은밀하게 매매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정하게 보상금을 편취한 다양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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