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재산피해 100% 지원

윤보람 2021. 4.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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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재산피해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 100%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이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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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지자체 20% 부담..재심의 신청도 가능
포항지진 피해구제 접수처 작년 9월 21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피해구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포항지진 재산피해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 100%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이 '피해 금액의 80%'에서 '피해 금액 전부'로 상향된다. 단, 재산유형별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다.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 조달을 위해선 국가가 80%를,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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