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민 불편주는 76개 법령 규제입증책임제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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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등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을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소관 법령에 있는 규제사무 1986건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친 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정비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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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존치 필요성 입증 못하면 개선해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등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을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소관 법령에 있는 규제사무 1986건을 대상으로 총 4차례에 걸친 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 정비를 추진 중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법률 26개(규제사무 409건), 시행령 25개(150건), 시행규칙 25개(416건) 등 76개 소관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손본다.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위원 중심의 농식품 규제심사위원회가 규제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검토·심사한 뒤 존치할 사유가 없다면 개선한다.
이를 통해 농·축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농식품 분야 온라인 교육 활성화, 농식품 마이데이터 구축을 통한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농산물 전자수출검역 증명서 온라인 발급 확대 등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6개 공공기관도 관련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하고, 하반기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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