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국무회의 통과..근로강요 신고자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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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산부에게 야간 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 목적에 사용한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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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야간 근로 지시, 근로 강요 협박 등 신고 가능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발생한 소송 관련 비용 보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는 대상 법률을 기존 467개에서 4개 추가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근로기준법·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등 4개 법률 위반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산부에게 야간 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 목적에 사용한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법원에 대한 권익위의 의견제출권 보장 조항이 신설된다. 오는 7월21일부터는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는 방침이다.
또 10월21일부터는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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