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의무화.."LH 재발 방지"

조민정 2021. 4.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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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의원과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대면으로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책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과 장·차관, 전국 2천여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이며, 청렴교육 이수 현황은 기관별로 공개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확대·강화,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등으로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청렴문화가 구석구석 뿌리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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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문화예술인 지원 방안' 제안도
권익위,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과제 발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예방을 위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국회의원과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는 대면으로 청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청렴교육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과 장·차관, 전국 2천여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이며, 청렴교육 이수 현황은 기관별로 공개된다.

나아가 청렴교육 이행 부실기관은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확대·강화, 기업의 윤리경영 확립 등으로 부패 관행을 척결하고 청렴문화가 구석구석 뿌리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한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선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했다.

예술인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한 '예술 활동 증명' 발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관련 심의위원 수를 늘리고, 2년 이상 장기 공모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안에 담겼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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