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근로강요 행위 신고..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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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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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67개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471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다.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대상법률 추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또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됐다. 오는 7월 21일부터는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오는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간이 국가·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다만 이는 오는 10월 21일 이뤄진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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