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 마약 투약·판매한 불법 체류 태국인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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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일대에서 불법 체류하며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태국인 4명이 해경에 구속됐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태국인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일대에서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과 합성마약인 '야바'를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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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전남 일대에서 불법 체류하며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태국인 4명이 해경에 구속됐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태국인 4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일대에서 불법 체류하며 필로폰과 합성마약인 '야바'를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이들은 필로폰 10g과 야바 200정 등 시가 4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가지고 있었다.
또 외국인 선원 2명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국정원과 공조해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검거했다.
이어 이들이 상당 기간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이들은 가지고 있던 마약과 적발된 판매 정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다른 외국인 선원 등에 판매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해경은 이들이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양 관계자는 "이들은 마약 공급·판매책으로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외국인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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