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마약성 약물 유통..법무부, 수사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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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해외에선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되는 약품을 들여와 유통했고 이를 묵인하거나 도운 교도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교도소로 옮겨졌으며, 이후 A씨로부터 약을 받은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약을 투약한 내용을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교정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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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마약류로 분류..교도관 관여 여부도 추가 조사예정
(서울·원주=뉴스1) 한유주 기자,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교도소의 한 재소자가 해외에선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되는 약품을 들여와 유통했고 이를 묵인하거나 도운 교도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원주교도소,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각성 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외부 의료시설에서 처방받아 다른 재소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소자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지방교정청에 정식조사도 지시했다.
유통된 의약품은 미국과 영국에선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아직 국내에선 마약류로 분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까지 재소자 5명에게 약을 건네고 20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교도소로 옮겨졌으며, 이후 A씨로부터 약을 받은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약을 투약한 내용을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가 교정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거래에 참여한 재소자들에 대해 자체 징벌 조치를 내린 상태다.
더구나 A씨가 교정시설에서 의약품을 유통할 당시 교도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신분장을 A씨에게 건네 거래 조건이 맞는 수용자를 물색할 수 있게 도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관 관여 여부는 아직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용자 신분장은 열람 기록이 남기 때문에 해당 내용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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