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인천 중구청 공무원 부동산 3억3600만원 추징보전

박아론 기자 2021. 4.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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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동화마을 일대 땅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중구청 공무원 소유 인근 건물 및 부동산 3억36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 소유 인근 건물 및 부동산 3억3600여만 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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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도 신청..영장실질심사 14일 인천지법서
인천 동화마을(자료사진)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경찰이 인천 동화마을 일대 땅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중구청 공무원 소유 인근 건물 및 부동산 3억36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중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 소유 인근 건물 및 부동산 3억3600여만 원 상당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입건한 뒤 수사를 벌여 A씨가 투기한 혐의를 받는 동화마을 일대 주차장 부지 외에 인천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일대 땅과 총 5층짜리 건물 1개동 등 총 시가 20억여 원 상당의 아내 명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법적검토를 거쳐 땅 투기 혐의를 받는 주차장 부지의 경우 대출로 구매해 해당 부지가 아닌, 인근에 있는 A씨 아내 명의의 땅과 건물 부동산의 가액 3억3600여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신청했다.

또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땅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당시 구입한 땅은 현재 두배 이상 뛰면서 수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땅을 구입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한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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