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숙현 사태 막는다..훈련장·기숙사에도 CCTV 설치

최민지 기자 2021. 4. 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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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가 이용하는 훈련장, 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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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가 이용하는 훈련장, 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운동부의 인권상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시책은 학교체육진흥법 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한다.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6조에 따르면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내용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이 포함돼있다.

또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게 됐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교육내용에는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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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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