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 공작 켈로부대, 공로금 받는다..비정규군 보상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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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켈로부대(KLO) 부대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로금이 지급된다.
이 법률은 1948년 8월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 미 8240부대 등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됐다.
KLO나 미 8240부대 소속 인원은 6·25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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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6·25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켈로부대(KLO) 부대원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로금이 지급된다.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13일 공포됐다.
이 법률은 1948년 8월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비정규전을 수행한 KLO, 미 8240부대 등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됐다.
KLO는 미국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북한지역 출신자를 중심으로 조직한 북파공작 첩보부대다. 이 부대원들은 미 8240부대와 연계해 6·25전쟁 중 비밀작전을 수행했다.
KLO나 미 8240부대 소속 인원은 6·25전쟁 당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수혜 대상이 대부분 80세 이상임을 감안해 시행령과 시행세칙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에 공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 신청자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는 10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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