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미필자도 청원경찰 임용 가능..시행령 입법예고

이윤희 2021. 4.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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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청원경찰 임용 관련 군 복무 조건이 폐지된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든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법은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청원경찰 임용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는데, 경찰행정 관련 학과 출신자의 채용시험 응시요건에서 병역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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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군필 또는 면제' 임용자격 조건 폐지
경찰행정 출신 채용도 병역규정 삭제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방범초소 주변을 청원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0.12.11.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남자 청원경찰 임용 관련 군 복무 조건이 폐지된다. 18세 이상이면 누구든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18세 이상인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청원경찰 임용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역 관련 조항이 사라지고, '18세 이상인 사람' 조건만 남을 전망이다.

청원경찰은 배치된 사업장 경비구역에만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의 종류 및 난이도를 고려할 때 군 복무를 마쳐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청원경찰 임용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해 병역 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는데, 경찰행정 관련 학과 출신자의 채용시험 응시요건에서 병역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내고 싶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각각 내달 17일, 내달 11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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