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안통발 어업시 '그물식'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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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연안통발어업 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조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 '연안어업허가 및 제한조건'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마을어장과 연안어장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을 막기 위해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통발어구를 이용한 조업을 허용해 왔지만, 본도로부터 5500m 떨어진 해역에서는 그물식 통발을 사용해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조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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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연안통발어업 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조업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 '연안어업허가 및 제한조건'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마을어장과 연안어장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을 막기 위해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통발어구를 이용한 조업을 허용해 왔지만, 본도로부터 5500m 떨어진 해역에서는 그물식 통발을 사용해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조업해 왔다.
도는 이 같은 불균형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 관계 연구기관의 검토와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틀이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이 가능한 그물식 통발 사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이 조건의 허용과 함께 그물식 통발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을 벌여 적발 시에는 벌금 부과 및 어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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