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치인 아들 비서관 특채 의혹에.. 공수처, 열흘 넘게 침묵
법조계 "유명환 장관 딸 낙하산과 판박이"
과거 조국은 "음서제, 파리 싹싹 빌 때 때려잡아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공수처가 채용 관련 기본 정보를 요청하는 국회 질문에 열흘 넘게 침묵하고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수처 김모 비서관은 김 처장이 직접 특별채용한 별정직 5급 사무관으로, 지난달 7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조사’ 때 직접 관용차를 운전해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온 인물로 알려져있다.
특히 김 비서관의 아버지가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특혜 채용”, “과거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 특채와 판박이”라는 말이 나온다.
◇채용 절차 질문에 열흘 넘게 침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실은 지난 1일 공수처에 ‘공수처 비서관 채용절차(공고, 임용방식, 경쟁률)’ ‘비서관의 직급과 주요업무’, ‘김모 비서관의 주요 경력’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조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13일 기준 아무런 답변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수진 의원은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은 해놓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자료요구에 묵묵부답인 이유가 뭐겠느냐”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에 의하면 변호사는 5급 별정직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고, 공수처장 비서(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적법한 자격을 갖춰 채용된 것이므로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보도자료에서 ‘적법한 채용, 특혜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고 명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작년 변시 합격, 법조계 “유명환 장관 특혜 떠올라”
법조계 안팎에선 김 비서관의 채용을 두고 과거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 특혜 채용’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0년 8월 외교부는 계약직 사무관(5급) 특별공채에서 유 당시 장관의 딸을 최종합격시켰다. 그런데 선발 인원이 1명에 불과하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 절차가 이뤄진 점,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외교부 간부인 점 등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행정안전부 특별감사에서 외교부 간부 2명이 만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줘 유 장관 딸을 1순위로 뒤집었고, 영어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원서접수까지 임의대로 늘린 사실이 드러났다.
김 비서관은 아버지 김모 변호사가 민주당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이 더 커졌다. 김 비서관의 아버지는 울산지역 변호사단체 임원 등을 역임했고,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주군수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한양대 동문·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로스쿨 출신 한 변호사는 “뽑고 났더니 민주당 정치인의 아들이었는지, 아니면 민주당 정치인의 아들이라 뽑았는지 공수처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변호사 합격 후 사실상 실무 경험이 전무(全無)한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어떤 능력을 인정받아 비서관으로 발탁됐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유명환 장관 딸 특채 “음서제” 맹비난했던 조국
유명환 전 장관 사건 당시 ‘낙하산 채용’을 강하게 비판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글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유명환 당시 장관이 딸 특채 논란으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을 때, 본인 소셜미디어에 “옷 벗는 것은 시간문제. 외통부(외교통상부) 내에 암암리에 존재하는 ‘음서제’가 이번에 드러난 것은 다행”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라고 했다.
공수처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은 현재 한 시민단체의 수사의뢰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법세련은 “김 처장이 당사자나 제삼자로부터 김 비서관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별채용한 것이라면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한 것”이라며 “김 처장이 김 비서관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이고,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은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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