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오락가락..민주당이 또 손질

홍수영 기자 2021. 4.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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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도의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결국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원회'를 꾸려 도의회 TF의 전부개정안 초안을 손질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전부개정안 초안 수정안 내용을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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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전부개정안 초안 발표 후 민주당 검토 나서
도의원 공직 겸직은 취소·영리병원 삭제는 보류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제주도의회 제공)© News1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체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도의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1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법이 시행된 후 달라진 제주지역 특성과 정서에 맞게 법을 전부개정 하기 위한 작업은 지난 1월부터 진행돼왔다.

◇도의회, TF 구성…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초안 마련

제주도의회는 상반기 중 국회의원 입법을 목표로 자체적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를 꾸렸다.

지난 1월7일 출범한 TF는 민주당 소속 좌남수 도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같은 당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이 단장을 맡았다.

그 결과 TF는 지난 2월22일 전부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TF의 전부개정안 초안에는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도의회에서 교육의원을 분리해 정수를 7명으로 확대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도의원의 공직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도민사회 갈등을 일으켰던 외국인 영리병원의 근거가 됐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개설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 도민사회에서 도마에 오르자 민주당은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제주도의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제1당인 민주당이 다시 손질한 것이다.

민주당 일부 도의원들은 “TF가 꾸려졌다고 하지만 위원장을 제외하고 직접 참여한 의원이 없다”며 “그 내용은 의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고 공감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TF에 참여한 도의회 관계자는 “TF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원들에게 공유됐다”며 “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었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소위원회’를 꾸려 도의회 TF의 전부개정안 초안을 손질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도의회 TF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로고 © News1

◇민주당, 쟁점사항 손질…보류 또는 취소

제주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내부 소위원회가 검토한 내용을 승인했다.

민주당이 손질한 주요내용을 보면 행정시장의 경우 직선제와 예고의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행정시장을 선거로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만약 직선제가 수용되지 않을 시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행정시장 후보를 미리 예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논란이 됐던 도의원의 공직 겸직 특례는 삭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을 제외해 분리하고 교육의원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겠다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돌렸다.

외국 영리병원 규정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 소위원회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같은 전부개정안 초안 수정안 내용을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전부개정안 초안 수정내용은 도의회 야당, 제주도정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도 과제로 남은 상황이다.

또 국회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전부개정안을 수용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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