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위 "용산참사 책임자, 자치경찰위원 추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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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현장 책임자였던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최근 '인권침해 책임자의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신 전 청장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신 전 청장은 과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과 기동본부장으로 재직, 집회시위 폭력·과잉 진압을 한 인권침해 사건의 장본인이자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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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인권침해 사건 장본인"
"임명 땐 인권경찰 노력 수포로 돌아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용산참사 현장 책임자였던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는 최근 '인권침해 책임자의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신 전 청장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신 전 청장은 과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과 기동본부장으로 재직, 집회시위 폭력·과잉 진압을 한 인권침해 사건의 장본인이자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신 전 청장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을 맡았고, 2009년 용산참사 현장 진압 작전 때는 현장을 총괄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쇠고기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신 전 청장의 징계조치를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는 신 전 청장이 현장 책임자임에도 안전대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진압작전을 강행해 다수 사상자가 나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경찰청 인권위는 "자치경찰위원은 인사·예산 등 사무와 감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위"라며 "법률은 직무수행을 넘어 누구보다 뛰어난 인권보호 의지와 인권 감수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신 전 청장이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되면 제도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인권 중심 경찰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며 "그간 경찰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인권경찰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경찰이 인권침해 과오를 안고 출발하지 않도록 국가경찰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인권위는 외부 민간위원 12명과 경찰 위원 1명으로 구성된 경찰청장 자문기구다. 인권 관련 경찰 제도와 활동 전반을 자문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2005년 발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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