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 규제개선 요청 가능..특례기간 최대 1.6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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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요청한 규제개선에 대해 정부가 정비를 결정할 경우, 특례기간이 최대 1년6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번 법 개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하고,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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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요청한 규제개선에 대해 정부가 정비를 결정할 경우, 특례기간이 최대 1년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하고, 정부가 금융관련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현재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돼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개선 요청제가 도입된다. 이는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또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후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또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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