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4월 통과 청신호..공직자 등 190만 명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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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등 총 190만 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정무위가 13일 소위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럴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총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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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물론 공공기관 직원 등 약 190만 명 대상
직무상 비밀로 이득 취하면 징계는 물론 과태료
이해충돌방지법 4월 통과 청신호
국회 정무위가 13일 소위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남은 쟁점을 논의한 뒤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에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논란이 있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럴 경우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총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공직자는 징계는 물론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형사사처벌 수위 등은 이날 추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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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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