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만취 상태로 주차 차량 빼다가 사고 '면허 취소'

박찬범 기자 2021. 4. 13.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빼다가 사고를 내고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어제(12일) 저녁 7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 차량을 빼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주차된 차량을 빼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빼다가 사고를 내고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어제(12일) 저녁 7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 차량을 빼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6%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주차된 차량을 빼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