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금융기업도 기후위기 대응 책임"..뉴질랜드, 새법안 도입

황민규 기자 2021. 4. 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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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투자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정확히 파악해야"은행, 보험회사, 투자관리사 등 금융회사들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도입됐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쇼 뉴질랜드 기후변화부 장관은 금융회사들에 자사의 사업, 투자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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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투자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 정확히 파악해야"

은행, 보험회사, 투자관리사 등 금융회사들도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책임지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도입됐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쇼 뉴질랜드 기후변화부 장관은 금융회사들에 자사의 사업, 투자 등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뉴질랜드 기후변화부는 12일(현지 시각) 금융회사들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트위터 캡처

총 자산 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보험사 등을 포함해 뉴질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채무 발행사는 자사의 투자와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뉴질랜드 내 200여개 기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쇼 장관은 "금융부문이 그들의 투자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일 수 없다"며 "이 법안은 기후위기과 회복을 앞당기는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만을 구매하고 소유 차량을 20%까지 줄이며, 새로운 녹색 규정을 만들어 공공 서비스 건물에서 사용하는 모든 석탄 연료 보일러를 단계적으로 철거해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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