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파운드 보우' 규제받는다..총포화약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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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디스크 실소유주 양진호 회장 관련 사건으로 유명해진 컴파운드 보우(도르래·격발 장치 등의 장치를 장착한 기계식 활)를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컴파운드 보우를 규제하기 위한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컴파운드 보우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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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위디스크 실소유주 양진호 회장 관련 사건으로 유명해진 컴파운드 보우(도르래·격발 장치 등의 장치를 장착한 기계식 활)를 관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컴파운드 보우를 규제하기 위한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컴파운드 보우에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하려는 자는 소재지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컴파운드 보우는 해외에서 사냥도구로 널리 사용될 만큼 충분한 살상력을 가진 도구다. 실제로 지난해 5월 10대 청소년이 컴파운드 보우로 아버지의 복부를 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해 6월 컴파운드 보우에서 발사된 화살이 120m 거리에 있는 SUV차량의 문을 뚫은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양진호 회장은 직원 워크숍에서 닭을 쏠 때 컴파운드 보우를 사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행 총포화약법은 컴파운드 보우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다. 컴파운드 보우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약 6000건의 상품이 검색된다.
양 의원은 "컴파운드 보우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살상무기"라며 "국민안전을 위해 컴파운드 보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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