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종이편지 쓴 구치소 수용자들..훈계 조치

김가윤 2021. 4. 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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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살려주세요"라는 글 등이 적힌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밀었던 수용자들이 훈계 조치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29일 취재진을 향해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 "살려주세요"라고 쓴 글을 내보인 수용자 4명에게 지난 2월말 훈계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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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향해서 "살려주세요"
징벌위 회부 않고 훈계 조치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종이에는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혀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살려주세요"라는 글 등이 적힌 종이를 창문 밖으로 내밀었던 수용자들이 훈계 조치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29일 취재진을 향해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편지) 외부 발송 금지", "살려주세요"라고 쓴 글을 내보인 수용자 4명에게 지난 2월말 훈계 조치를 내렸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에는 교정시설의 소장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징벌 대상자에게 훈계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동부구치소장은 이들을 징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훈계 조치만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29일 당시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00여명에 달했고 이후 1200여명으로 늘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일 오후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약 30분간 구치소에 머무르며 집단감염 상황 등을 점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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