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진통제 판 재소자.."돈줘" 협박 편지에 덜미

오제일 2021. 4. 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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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시설 내에 각성 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들여와 유통한 재소자를 적발, 진상조사와 함께 수사의뢰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재소자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받고 원주교도소에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주교도소 재소자였던 A씨는 외부 의료시설 진료 후 처방받은 진통제를 동료 제소자들에게 영치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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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유통 후 금품..협박도
서울교정청에 정식조사도 지시
[서울=뉴시스] 법무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에 각성 효과가 있는 진통제를 들여와 유통한 재소자를 적발, 진상조사와 함께 수사의뢰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재소자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받고 원주교도소에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서울지방교정청에 정식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주교도소 재소자였던 A씨는 외부 의료시설 진료 후 처방받은 진통제를 동료 제소자들에게 영치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교도소로 이송된 뒤 원주교도소 수용중인 동료 수용자들에게 "자신이 복용하라고 전해준 약은 마약류로 분류된 약이며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취지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수용자들의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 원주교도소는 관련 수용자들이 허가 없이 의약품을 받고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법무부는 A씨의 폭언과 폭행 등 의혹 등 사안 전반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A씨의 행위에 교도관 등 직원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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