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용산참사 책임' 신두호, 인천 자치경찰위원 임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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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용산참사 현장 진압 책임자인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신 전 청장은 용산참사 시위진압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과잉 진압을 강행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신 전 청장을 국가경찰위가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로 추천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고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8일 신 후보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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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용산참사 현장 진압 책임자인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신 전 청장은 용산참사 시위진압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과잉 진압을 강행해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은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누구보다 뛰어난 인권보호 의지와 인권감수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전 청장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하면 인권경찰로 나아가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신 후보를 추천한 국가경찰위원회에 추천 철회를 촉구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경찰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을 점거 중이던 철거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화재가 발생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이었던 신 전 청장은 현장 진압작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였다.
신 전 청장을 국가경찰위가 인천자치경찰위원 후보로 추천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고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지난 8일 신 후보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임명권자인 박남춘 인천시장도 11일 국가경찰위에 신 전 청장의 후보 추천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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