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체납액 5년 나눠내고 가산금 면제

이밝음 기자 2021. 4.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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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 지방세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5년 동안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례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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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징수특례 신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폐업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행정안전부는 폐업한 영세사업자들의 지방소득세 부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 지방세 체납액의 분할납부를 5년 동안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례도 신설됐다.

우선 징수 특례를 받으려면 폐업하기 직전 3년간 벌어들인 사업 총수입이 평균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기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 사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가 5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관련 사건으로 조사 중인 내용이 없어야 한다.

국세 체납액 징수 특례를 승인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징수 특례 신설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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