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뺀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 가능

서미선 기자 2021. 4.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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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위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를 통해 공정위 고발이 이뤄지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대상 기업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돼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대기업 위장계열사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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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 추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앞으로 부당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또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위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13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등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부당지원행위는 분쟁조정보다 공정위 시정조치 등을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봤다.

과징금 환급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했다.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 금지 규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더 쉽게 적발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을 넓힌 것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포상금지급 규정 개정안을 이달 2~22일 행정예고 중이다. 신고를 통해 공정위 고발이 이뤄지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상·상·중·하로 나눠 100·80·50·30%를 포상한다. 미고발(경고)로 끝나도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한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조사 개시일'의 의미는 시행령을 통해 신고사건은 '신고 접수일', 직권인지 사건은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각각 규정했다.

또 공정위 조사공문엔 조사목적·조사기간·조사대상 등을, 보관조서엔 사건명과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 제출일자 등을 각각 적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처분 관련 자료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공정위 처분을 받은 당사자,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했다.

분쟁조정 대상확대,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는 공포 뒤 즉시 시행되고, 나머지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5월20일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대상 기업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돼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대기업 위장계열사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12월30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위한 추가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지속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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