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사업자 재기 돕는다..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부담 완화

권수현 2021. 4.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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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가산금도 면제된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체납액 분할납부와 가산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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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분할납부 허용하고 가산금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영세자영업자 폐업(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가산금도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돼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 영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앞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체납액 분할납부와 가산금을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특례 요건은 국세와 동일하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20년 12월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2020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 기간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조세범칙 사건 조사를 받는 사실이 없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다음 주 중 공포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행안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방세 특례가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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