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가산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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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지방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재판 진행이 없고,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이 없으며,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가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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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요건 동일..체납액 5년간 분할납부 허용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지방세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미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특례가 적용 중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와 동일하다.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 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지난해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체납액 중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재판 진행이 없고,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진행이 없으며, 국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특례가 자동 적용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처는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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