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권 '통'(統) 법적 근거 생겼다..'통장' 법적 직위 명시 추진

변해정 2021. 4.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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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에 설치하는 '통'(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용돼 왔던 통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통장의 근거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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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리(里) 유사한 행정구역, 전국 6만2119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용돼 왔던 통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통은 '동'(洞)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와 비슷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3만7721개의 리와 6만2119개의 통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상에는 리와 이장에 대한 근거만 명시돼 있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통장의 근거도 담기로 했다. 현재는 이장에 관한 근거만 적시돼 있다.

현재 전국에는 9만7000여 명의 이·통장이 있다. 이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도자 겸 봉사자로서 읍·면·동 사업 안내, 고지서·통지서 배부,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위기가구 실태 파악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론 방역 활동에도 앞장서왔다.

행안부는 또 비대면 업무 방식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 최근 행정수요를 고려한 읍·면·동 기능 변화와 연계해 이·통장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전국 이·통장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읍·면·동과 지역 주민 간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 제도가 지자체 여건에 맞게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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