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수사심의위원회 발족..종결 사건 심의

김승욱 2021. 4.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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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13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기존 경찰 수사정책위원회와 수사심의신청심사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경찰청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다.

제1기 심의위는 위원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법학계·언론계·학계 등 외부위원 16명과 이형세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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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심사체계 구축..위원장 서보학 경희대 교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13일 서울 미근동 청사에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경찰의 주요 수사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조언하고 종결 사건 점검 결과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경찰 수사정책위원회와 수사심의신청심사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경찰청 국수본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 경찰은 수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수사를 마친 뒤 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각각 신설했다.

이런 내부 심사체계에 더해 외부 심사체계인 심의위를 구성함으로써 3중 심사체계를 구축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제1기 심의위는 위원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법학계·언론계·학계 등 외부위원 16명과 이형세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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