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님' 법적 근거 마련.. 정부 "이·통장 제도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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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만2119개의 통(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국 9만7000여명의 이·통장들은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전국의 이·통장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읍·면·동과 지역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 제도가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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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만2119개의 통(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통장들의 지위도 법적으로 보장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의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돼 왔던 '통'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에는 6만2119개의 통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이장'의 근거만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장의 근거도 마련한다. 전국 9만7000여명의 이·통장들은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등 방역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행안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 행정수요를 고려한 읍·면·동 기능 변화와 연계해 이·통장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전국의 이·통장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읍·면·동과 지역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 제도가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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