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항정신병 주사제 급여, 90→95%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정신병 치료를 위한 주사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이 증가해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90에서 100분의9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항정신병 치료를 위한 주사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이 증가해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90에서 100분의9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최승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