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항정신병 주사제 급여, 90→95% 상향

구무서 2021. 4.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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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정신병 치료를 위한 주사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이 증가해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90에서 100분의9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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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위반 과태료 가중 사유 구체화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18.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항정신병 치료를 위한 주사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이 증가해 환자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래 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90에서 100분의9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최승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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