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조사 시효, '신고 접수일'부터 5년으로 정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담합(부당한 공동) 행위 조사의 처분 시효가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진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는 담합 행위 처분 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을 구체화하는 등 내달 2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고 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 조사를 시작한 경우 그 처분 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면서 이 개시일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사 개시 안 하면..'법 위반 종료일서 7년'
국내 계열사 누락 행위 신고도 포상금 지급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담합(부당한 공동) 행위 조사의 처분 시효가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진다. 시작일은 공정위가 담합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 접수일'로, 스스로 알아낸 사건은 '출석 요청 등을 하거나, 조사를 시행한 날 중 더 빠른 날'로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는 담합 행위 처분 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을 구체화하는 등 내달 2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고 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 조사를 시작한 경우 그 처분 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면서 이 개시일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처분을 마쳐야 한다.
직권 인지 사건의 경우 처분일과 조사 시행일 중 더 빠른 날이 개시일이 된다. 처분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요청, 감정인의 지정, 조사 대상 기업에 자료 제출 요청 등이 포함된다.
이 개정안에는 ▲조사 공문·보관 조서 기재 사항 관련 규정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 구체화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 지급 ▲분쟁 조정 대상 확대 ▲과징금 환급 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내달 20일부터 조사할 때 대상 기업에 주는 공문에 조사 대상·목적·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관 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 일자 등을 적어야 한다.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는 공정위 처분 당사자·신고인·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했다.
또 대기업 집단이 공정위에 매년 제출하는 자료에서 '국내 계열사를 빠뜨리는 행위'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 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분쟁 조정 대상으로 확대했다. 과징금 환급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 이자율'로 정했다. 이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으로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해지고, 조사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위장 계열사 감시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자의 신속 구제 등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