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조사 시효, '신고 접수일'부터 5년으로 정해진다

김진욱 2021. 4.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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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담합(부당한 공동) 행위 조사의 처분 시효가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진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는 담합 행위 처분 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을 구체화하는 등 내달 2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고 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 조사를 시작한 경우 그 처분 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면서 이 개시일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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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 회의 통과
조사 개시 안 하면..'법 위반 종료일서 7년'
국내 계열사 누락 행위 신고도 포상금 지급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담합(부당한 공동) 행위 조사의 처분 시효가 '시작일로부터 5년'으로 정해진다. 시작일은 공정위가 담합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 접수일'로, 스스로 알아낸 사건은 '출석 요청 등을 하거나, 조사를 시행한 날 중 더 빠른 날'로 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는 담합 행위 처분 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을 구체화하는 등 내달 2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고 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 조사를 시작한 경우 그 처분 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면서 이 개시일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이내에는 처분을 마쳐야 한다.

직권 인지 사건의 경우 처분일과 조사 시행일 중 더 빠른 날이 개시일이 된다. 처분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요청, 감정인의 지정, 조사 대상 기업에 자료 제출 요청 등이 포함된다.

이 개정안에는 ▲조사 공문·보관 조서 기재 사항 관련 규정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 구체화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 지급 ▲분쟁 조정 대상 확대 ▲과징금 환급 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내달 20일부터 조사할 때 대상 기업에 주는 공문에 조사 대상·목적·기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관 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 일자 등을 적어야 한다.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자는 공정위 처분 당사자·신고인·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했다.

또 대기업 집단이 공정위에 매년 제출하는 자료에서 '국내 계열사를 빠뜨리는 행위'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 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분쟁 조정 대상으로 확대했다. 과징금 환급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 이자율'로 정했다. 이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으로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해지고, 조사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위장 계열사 감시 강화,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자의 신속 구제 등 효과도 기대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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