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잃어버리자 격분해 어선에 불 지르려던 50대 집행유예

오미란 기자 2021. 4.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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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 가방을 잃어버리자 격분해 불을 지르려던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현주선박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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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어선에서 가방을 잃어버리자 격분해 불을 지르려던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현주선박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8시27분쯤 서귀포시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갑판에 뚜껑을 연 휘발유 통을 올려놓은 뒤 경찰관 2명이 승선하자 부두로 내려가 목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선에 못 탔는데 가방을 안 준다. 휘발유를 사서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어선주가 함께 찾아봤음에도 자신의 가방이 나오지 않자 어선주가 가방을 숨긴다는 생각에 화가 나 어선에 불을 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소훼할 것을 예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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