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로 어선 불 내겠다" 미수 그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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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을 주지 않는다며 어선에 불을 지르겠다고 한 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현수선박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7시36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항구에서 "어선 A호를 타려다 못 탔는데 가방을 안 준다. 휘발유를 사다가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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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가방을 주지 않는다며 어선에 불을 지르겠다고 한 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현수선박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7시36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항구에서 “어선 A호를 타려다 못 탔는데 가방을 안 준다. 휘발유를 사다가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A호 선장 C씨와 함께 선내를 수색했지만 가방을 찾지 못했다. C씨가 가방을 숨긴다고 생각한 최씨는 같은 날 휘발유 4ℓ를 구입해 항구로 돌아와 “휘발유 사 왔다”고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A호에 올라 있던 최씨는 출동한 경찰이 승선하자 부두로 내려가 목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람이 타 있는 선박을 소훼할 것을 예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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